공주시청사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공주시장 선거 후보자와 공주시청 공무원 4명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한 식당에서 공주시 공무원 친목 모임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다시 한 번"을 선창하면 직원들이 "한 번 더"를 외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소속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등은 A씨에게 유리한 말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무원 줄 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