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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고리사채 뿌리뽑겠다…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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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0-28 20:0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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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단속 수사결과보고 '페이스북 라이브'서 밝혀

“앰뷸런스 허위 기재행위 최대한 행정처분·고발 병행”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 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법고리사채업을 뿌리 뽑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해 소액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불법사채단속 수사 결과보고’에서 “불법고리사채가 일종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위해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광고단속, 압수수색, 세무조사와 함께 (제보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300만~500만원 까지 한도를 최대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서 이날 ‘불법사채단속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8월17일 소셜라이브 방송 이후 불법고리사채업에 대해 단속을 펴 광고전단 통신 220개를 정지시키고, 불법고리사채업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채를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법정이자 24%를 초과해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밤에 전화하는 것, 닦달하고 위협하는 것 다 불법이다. 돈 빌리신 분들 경기도가 대신 받아주겠다. 신고해달라.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소액대출을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보통 우리가 몇 천만원 대출은 있는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대출은 안 해주고 있다”며 “그게 필요할 수 있겠다. 경기도가 50억원, 100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 2% 정도로 해서 은행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은 있는데 경기도 특사경은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가짜 앰뷸런스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앰뷸런스 운행일지가 다 가짜로 기재되는데 영업정지 안 시키고, 과징금 30만원, 50만원을 물리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빠른 시간 내 가짜 앰뷸런스를 단속해 엉터리로 운행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운행정지 등 처벌하고, 두번째로 걸리면 가중처벌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민간 앰뷸런스를 일제 단속해 적발된 13개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과징금 처분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올해 민간 앰뷸런스의 운행일지 허위 기재행위에 대해 일일이 조사해 최대한 행정처분하겠다”며 “처분기준(1차 7일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15일)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59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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