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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 후 공범 몰려"…황당한 공익제보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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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18-12-01 21:37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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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전 사원 김민규씨, 27일 MBC 뉴스 '당신뉴스' 코너에 출연

납품 담합 의혹 공익 제보 후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김씨 "황당한 일, 누가 용기 내겠냐" 호소

대기업 발전 장비 납품 비리를 폭로한 효성그룹 전 직원 김민규씨 MBC 뉴스 캡춰 화면.


대기업들이 발전소 설비를 납품하면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황당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직 효성그룹 영업사원인 김민규씨는 29일 오후 MBC 뉴스 '당신뉴스' 코너에 출연해 이같은 공익제보를 한 후 3년간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한 후 회사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다가 인사 조치를 당했다.

이후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더니 "김민규 씨가 차 라리 그냥 좀 숙이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김 차장 가족도 있고…"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그후 김씨는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더 황당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후 되레 신고자인 김씨가 공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는 것이다.

검사는 "미안하지만, 입찰 담합 때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피의자"라고 통보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서 신고자는 감형 또는 면제 대상이지만, 형사 책임에 대해선 '감경할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김씨는 최근 끝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효성 측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고선 항소를 포기했다.

2심을 준비 중인 김씨는 "자산 20조짜리 회사에 매긴 7천만 원 벌금, 공익제보 뒤 직장까지 잃은 제게도 벌금,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시나요"라며 " 회사에서 쫓겨난 지 3년,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해고 무효 소송에다 이제는 제 고발 때문에 제가 처벌받게 된 황당한 상황까지, 이러면 누가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할까요"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십 년 넘게 제가 써온 업무일지에는 여전히 감춰진 일이 많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비리를 들출수록 저만 더 다치게 되지 않을까요, 두 아이에게 당당하게 "아빠는 비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3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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