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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카카오 카풀' 허용한다..하루 2회, 별도 직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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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2-03 07:51 조회3,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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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촉발된 '카풀(Carpool)'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통근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된다"면서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시간대 조사결과, 흔히 말하는 출근 시간(오전 7~9시)과 퇴근 시간(오후 6시~8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채 3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유연근로제와 자영업 비중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카풀 관련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을 제한하면 통근과 관련 없이 마치 택시처럼 이곳저곳 운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풀 기사가 사실상 택시기사처럼 전업(專業)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카풀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사실 그동안 이러한 안을 가지고 택시 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도 "카카오 측은 정부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서 아예 카풀을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시 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들어있는 카풀 허용 조항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아예 삭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은 대부분 국가에서 다 허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카풀 시장에 진입만 하면 규제가 더 완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반대로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조만간 다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 양보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카풀이 우버처럼 전업화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카풀을 24시간 허용하거나, 카풀 기사가 마치 택시 기사처럼 온종일 운영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렇게 하면 현행법상 불법인 우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중략

        

카카오 측은 "오전 8~9시 출근 시간대에 카카오택시로 들어오는 호출만 23만건 정도 되지만 실제로 연결 가능한 택시는 2만 6000대 수준에 그친다"며"카풀을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택시 영업이나 마찬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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