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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유은혜,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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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23 23:0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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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2~2015년 4년간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기자간담회 연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 인정

선관위에 허위신고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지출내역 허위보고·감독해태 혐의 등 해당

관련 법규정 공소시효 5년 아직 살아 있어

법조계, “기본 중의 기본도 왜 못 걸렀나”

청와대 ‘부실 검증’ 또 다시 도마에 오를 듯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 @ hani . co . kr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 후보자는 ‘휴일 기자 간담회’를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한국방송>의 지난 12일 보도에 대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애초 의도와 달리 열지도 않은 기자 간담회를 연 것처럼 선관위에 거짓으로 적어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은 16일 <한겨레>에 “유 후보자의 행위는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2012~2015년까지 4년간 사용한 정치자금 집행 일시와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인 토·일요일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에서 모두 20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어 냈다. 2015년에는 경기도 포천의 갈빗집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썼다. 그러나 <한국방송>의 확인 요청에 “선관위 신고과정에서 의원실 직원이 ‘정책간담회’로 했어야 할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실수”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 후보자가 결국 하지도 않은 기자 간담회를 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실토한 셈이다. 유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한 직원(회계책임자)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유 후보자가 알려준 대로 적어 냈을 것”이라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지출 내역 허위 보고(제46조의 5호)와 용도 외 지출(제47조 1항1호)에 해당한다. 유 후보자는 이 두 조항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공동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도 “유 후보자는 회계 담당 직원(회계책임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선관위에 자신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이 바르게 신고되었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다”며 “유 후보자의 ‘직원 실수’라는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도 정치자금법의 ‘감독 의무 해태’죄(제49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의 5호),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사적 용도 등에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독의무 해태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이 세 가지 모두 5년으로 아직 살아 있다.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자금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된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병역면제, 사무실 특혜분양 의혹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검증과도 직결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지낸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에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의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공직 후보자 검증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 @ hani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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