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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가닥 잡혀"..50년 만에 시행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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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신일 작성일17-12-12 02:44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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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사

- 시행령 30일 입법예고, 내달 29일 공포

- 비과세 내역·세무조사, 개신교 요구 반영

- 국회 논의 따라 종교인 추가지원 가능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이후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9일 확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되 과세 방식은 교계 의견을 반영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은 종교인 소득으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 등이 요구해 온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 대상을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하되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신교의 경우 당회나 공동의회가 승인한 목회 활동비가 해당한다.

불교는 종무회의에서 의결해 승려에게 지급하는 수행 지원비, 천주교는 사제회의에서 승인한 성무 활동비 등이 비과세 대상인 종교 활동비에 속한다.

세무조사는 대상을 종교인 소득 회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교 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교 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이외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토록 하고, 후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무조사 관련해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진시정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종교 단체가 원천 징수한 세금을 반기별로 낼 수 있는 특례도 기존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에서 모든 종교 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을 해소할 별도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9월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 계류된 상태다.

이는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EITC )·자녀장려세제( CTC )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납세) 상황을 맞는 종교인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며 “납부 절차를 포함한 여러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8월9일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3980094&date=2017112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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