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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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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2-07 04:25 조회6,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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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81201073303647


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아들을 포대기에 싸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아들을 앞뒤나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폭행했다.

결국 아들은 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 범행으로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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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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