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손팻말을 든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로 걸어가는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5년 5월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손팻말을 든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로 걸어가는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본인의 인사권 등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에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법률 방패’로 조 변호사를 뽑았다. 검찰 출신인 조 신임수석은 사법연수원 13기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그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등장했다. 2014년 11월28일치에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고, 메모대로 실제 부위원장이 됐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근투쟁’을 벌이다 중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