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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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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철규 작성일17-12-08 15:07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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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이던 원고가 위 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규명과 수습을 위하여 위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 정당성이 있는지만 심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임의적 가중·감경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원고에게 감경 규정만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정직 3월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함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철학자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다른 철학자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때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도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계획한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너희들은 공허해. 아무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거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분노와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얼마나 인생을 즐기느냐는 다르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저의 삶에서도 저 멀리 유년시절로부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그 속깊은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 삶의 자리도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만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해줍니다. 좋은 소설은 그 소설의 영웅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나쁜 소설은 그 소설의 작가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정을 부디 당신의 본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가정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내 사랑하는 마음, 내 고마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아닐까. 유쾌한 표정은 착한 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땅 냄새를 맡지 못한다. 늘 땅에서 살아서 코에 땅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어느 것도 언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가치 있지 않다. 수학 법칙은 현실을 설명하기엔 확실치 않고, 확실한 수학 법칙은 현실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노래하는 꽃, 눈물 뿌리는 꽃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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