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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명품백 소득세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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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0-20 16:0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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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62)가 지인 업체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받은 명품가방과 현금 등에 대해 부과된 69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씨가 “6911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일 최씨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해 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있던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시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한 개와 현금 2000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샤넬백과 현금은 최씨가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등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KD코퍼레이션에서 받은 것이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지난달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상태다.

최씨는 친목계를 운영하며 모은 자금의 이자수입 수백여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운전기사 방모씨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2억7500여만원을 두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비용으로 과다신고됐다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11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기존 신고내역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비용은 줄면서 최씨가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해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최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운전기사 방모씨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24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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