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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카 버스 치한 원죄(冤罪)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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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1-18 01:1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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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줄요약

1.일본에서 한 교사가 치한으로 몰림
2.cctv에서도 중간중간 잡히는데 한 손은 손잡이 한 손은 폰으로 메일 작성중인데
3.재판관이 소설 써서 유죄판결 내림


第9回「미타카 버스 치한 원죄(冤罪) 사건」
원죄 : 억울(抑鬱)한 죄(罪)
「범죄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내려진 유죄판결

 치한 원죄 사건 중 이 사건 만큼 많은 지원자를 모을 수 있는 사건은 드물지 않을까. 2011년 말, 도쿄도 미타카 시립 중학교 교사인 츠야마 마사요시 씨(29세)가 같은 시내를 달리는 노선 버스의 차내에서 여자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몰려 체포, 기소 된 사건이다.(どん・わんたろう「すぐそこにある冤罪~痴漢を否認する若き教師の闘い」〈マガジン9〉참조)

 금년(2013년) 5월에, 도쿄지방재판소 타치가와 지부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츠야마 씨의 무죄주장을 일축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금고 40만엔의 유죄였다. 츠야마 씨는 곧바로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치고서, 판결의 내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강력히 비난받고 있다. 6월 26일 도내에서 열린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승리를 거머쥐자는 모임」에 참가하고 왔기에 판결의 문제점을 검증해보고 싶다.

 이 사건에선 츠야마 씨가 치한 행위를 한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물증이 없다. 버스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에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며, 체포 당일 츠야마 씨의 손의 미물감식(微物鑑定 범행 현장 등에 남겨진 미세한[미량의] 물적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범죄의 증명이나 범인 특정[단정] 등을 하는 것.)에서도 고등학생의 스커트 섬유 조각도 검출되지 않았다. 제 삼자의 목격증언도 없다. 피해자인 고등학생 또한, 츠야마 씨가 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 한 것도, 만지고 있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너무도 간단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런 가설을 내세우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한 시간대, 츠야마 씨는 교제상대의 메일을 수신하고 답신을 보내는 중이었기에 왼손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다. 답신 메일을 보낸 후부터 피해자인 고등학생이 츠야마 씨를 추궁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초 뿐이었다.

 해당 사건은 버스의 감시카메라의 영상과 휴대전화 메일 송수신기록으로 인해 뒷받침 되고 있었기에 판결에서도 「오른 손으로 치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가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집요한 치한행위는 도저히라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허나 판결은 여기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시킨다. 츠야마씨의 「왼손」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일부의 시간대에서 츠야마 씨의 왼손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시간대에서 왼손의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온 것이다.

 물론, 버스는 흔들린다. 그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왼손으로 엉덩이를 몇 번이고 만진다는, 곡예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판결은, 누구나 품을법한 의문을 의식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참고로 피해자가 엉덩이의 좌측을 만졌었다는 증언을 두고 「두 사람의 위치 관계로 보았을 때,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왼손범행설」의 보강 재료로 삼았다. 억지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인 고등학생에게서도 「츠야마 씨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증건이 있었음에도, 판결은 「그것은 피해가 시작된 무렵의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츠야마 씨의 왼손이 손잡이를 잡고있었다는 증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추리까지 들고 나왔다.

 세상물정 모르는 재판관의 황당무계한 사실인정에 기가 막힘을 넘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멋대로 내려진 추론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한 사람의 청년의 인생이 파괴된다면,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츠야마 씨의 손의 미물감정에서 고등학생의 스커트와 같은 섬유조각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결은 「가능성론」으로 억지로 끼워맞췄다. 「입은 옷의 위를 만지는 치한행위의 형태라고 하여도 손 마디에 후에 검출되지 않을 만큼 옷이 부착디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열거하며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좌우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뒤돌아섰다. 변호단이 제출한 전문가의 감정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지 못했다.

 츠야마 씨는 복부에 안고있던 가방이 닿은 것을 치한행위로 착각 한것은 아닌가. 하고 반론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엉덩이 감각의 둔함을 나타내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감정서의 수용신청을 각하. 판결에서 접촉이 수회 반복되었다면 치한행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손이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만질 경우와 버스의 흔들림으로 가방이 우연히 닿았을 경우를 「착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닿은 손가락의 개수에 대해 고등학생의 증언에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엉덩이의 「피부 감각의 둔함」을 인정하면서도, 「손가락 개수의 식별과 치한 혹은 물건의 접촉인가의 구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며 츠야마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해서 츠야마 씨를 곤경에 빠뜨릴만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진술하는 치한피해는 단발적인 일회로 끝난 행위가 아니었으며 착각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자신도 의심한 뒤 신중하게 검사 후 판단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신용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돌아보았을 때 츠야마 씨가 「미안」이라고 말했다든가 버스에서 내린 후에 뒤따라오던 버스 운전수가 붙잡으려 했을 때 도망치려고 했다든가 한 점을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단언하고, 「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이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용성을 부강한다」고 해설했다.

 분명 부자연스런 행동이었으나, 갑작스레 「치한 행위를 했죠」라고 추궁받으면 당황하여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 또한 있다. 게다가 근무처였던 중학교 근처에서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치한원죄는 일단 걸리기만 하면 큰일」이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츠야마 씨의 변명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범인이라 단정지을 보강재료로서 이용할 뿐이었다. 이러한 행동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첫 재판에서 심했던 점은, 지금까지 제가 관여했던 원죄사건 중에서도 워스트 1등입니다. 판결을 읽어보면『제 3의 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논리적인 모순을 띠고 있어요」

 「모임」에서 변호인 중 한 사람, 이마무라 카쿠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케스에 아키라 변호사 또한 「판결이 증거에 기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재판관의 예단과 편견에 의한 것이다. 그런 판단을 용인하면 재판관은 자신의 상상으로 스토리를 짜내어 판결을 써나가게 될 것이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재판관의 생각은 처음부터 「유죄임을 전제」로 두고, 그를 위한 재료를 끼워맞추며 판결을 써나갔다. 라는 것이리라. 범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만약 반대로 미심쩍은 상황이 있더라도 「의심가는 정황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사재판의 철칙. 허나 이번 판결은 모든 것을 유죄 방향으로 해석하며, 가능성과 추리, 심증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언하고 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한행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①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간대에, 츠야마 씨가 왼손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 ②엉덩이 쪽의 접촉이 수차례에 이르렀으며, 손으로 만진 것인가 가방이 닿은 것인가에 대한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상세히 전문가에게 실험·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도쿄고등법원에 제출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있다.

 츠야마 씨도 스스로 손잡이를 잡은 채로 휴대전화 메일을 보내며 버스 차내에서의 모습을 재현하여、「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고등법원에서 확실히 피력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항소심의 심리가 시작되는 것은 가을 이후나 되어야 할 것 같다.

 모임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발걸음을 해주었다. 츠야마 씨는 「(1심에서)패배한 사건에 사람이 얼마나 와줄지 걱정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 행복합니다」며 인사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판결의 논리의 이상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해본다.

 츠야마 씨는 교사가 된지 2년째에 해당 사건에 말려들어, 기소휴직 상태로 1년 반이 지났다. 만약 이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교단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평생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교원이 된다는 소중한 꿈을 이뤘는데,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소를 용서 할 수가 없다. 꿈으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일러두지만, 죄를 저지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인간을 무죄로 풀어달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행의 증거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심의 재판관은 츠야마 씨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후 3줄 요약
1.일본에서 한 교사가 치한으로 몰림
2.cctv에도 중간중간 잡히는데 한 손은 손잡이 한 손은 폰으로 메일 작성중인데
3.재판관이 소설 써서 유죄판결 내림
개드립 - 개드립 간 동조선 상황을 보고 ( http://www.dogdrip.net/12801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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