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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장관, 김앤장 고문 시절 일제 강제징용 업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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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20 09:3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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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장관, 김앤장 고문 시절 일제 강제징용 업무 정황

나연준 기자 입력 2018.09.14. 09:07 수정 2018.09.14. 10:02

檢, 지난달 윤 전 장관 조사..추가소환 검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일본회사 측 대응 업무를 담당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TF팀에서 관련 업무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일본기업 변호를 맡은 김앤장은 대응을 위해 TF팀을 꾸렸는데 여기에 당시 이 회사 고문이던 윤 전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장관은 2013년 3월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당시 TF팀에서 논의한 대응 논리를 외교부에서도 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과 청와대와의 협의도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고측은 협의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 받을 것을 촉구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2013년 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거래의 대가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에 파견하는 법관 자리를 확보해달라는 요청한 정황도 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8월13일에는 윤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윤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http://news.v.daum.net/v/20180914090724395

이거 현대판 현실 이완용,이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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