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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돕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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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용녀 작성일18-11-25 13:20 조회94회 댓글0건

본문

바쁜 분은 12~14번 3줄만 읽으세요.

1. 글쓴이는 과거 동성애자 업소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고, 업소 업주 이씨와 사이가 안좋음.

2. 아무튼 업주 이씨와는 악연이 계속되는데, 업주 이씨가 글쓴이에게 자객6명을 보냄
(= 박씨 외 5명, 총 6명이 강제추행으로 글쓴이를 동시다발적으로 고소)

3. 업주 이씨는 종업원인 알바생 김씨를 강제추행하다가 고소당해서 징역6개월 법정구속 됨

4. 업주 이씨의 사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음 (참고 :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양예원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

5. 내용은, 알바생 김씨가 먼저 유혹을 했고, 업주 이씨는 사장이 아닌 손님이였기에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는 것.

6. 증인으로 (바지)사장L씨와 종업원1명을 내세움.

7. 이때, 업주 이씨의 애인이 배신하며 검찰에게 이씨에 관한 증거를 다 넘김

- 글쓴이의 자객 6명에 관한 사실

- 알바생 김씨 사건의 위증을 위한 직원들의 리허설 사실. 거짓 증언을 위한 예행연습 (바지사장 L씨 등)

8. 결국, 글쓴이는 자객 6명에 관해 무혐의, 무죄판결 + 무고죄로 고소

9. 바지사장 L씨는 업주 이씨가 시켜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증, 업주 이씨는 위증교사로 징역 1년 6개월

10. 그후, 글쓴이는 이은의 변호사를 고발함

11. 이은의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변호사임. 그렇기에 글쓴이는 여성가족부에도 이를 제보함. but...

12. 글쓴이는 무고죄로 자객 김씨를 고소함. 이 사건을 여가부가 무료로 변론 해준다고 함. (변호인은 이은의)

13. 무료 변론 사유는 성폭력 피해자(자객 김씨)를 2차 가해를 했다는 것.

14. 글쓴이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에 더이상 가해자가 아님. + 무고죄로 고소한 김씨의 사건은 1심판결도 안나옴.
그런데 국가 기관이 '2차 가해 여부' 먼저 판단하면서,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것에 화남.




(1~10번 요약글 링크)

(11~14번 요약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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