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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인 몰래 설치까지...도넘는 인터넷 광케이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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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28 02:3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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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형 통신업체의 하도급 업체가 원룸형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인 몰래 인터넷 광케이블을 설치했다가 발각됐습니다.

건물주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전신주 쪽에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가 한참 후에 내려와 건물로 향하고, 출입문 앞에서 종이를 꺼내 본 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근 원룸형 건물 2곳에 인터넷 광케이블이 설치됐는데, 건물주는 관련 작업을 동의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자신의 건물에 몰래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에 무단 침입해 작업한 업체는 국내 대형 통신업체로부터 광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청받은 하도급 업체였습니다.

[김 모 씨 / 피해 건물주 : CCTV 화면을 돌려보고 몹시 화가 났죠.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려고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공사까지 새벽에 무단으로 몰래 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해당 업체는 건물주가 문제를 제기하자 사과 후 장비를 철거했고, 출입문 비밀번호는 입주민을 통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치한 광케이블 길이에 따라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업무를 맡긴 통신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통신업체는 인터뷰 요청에 하도급 업체가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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