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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21일부터 동물학대로 처벌…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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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1-28 20:39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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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금요일 부터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사육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애니멀호더'가 동물학대로 처벌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학대받은 동물은 구조,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이다.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했다.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하여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위생ㆍ건강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 했다.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하고,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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