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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뉴스) 최0찬씨가 지하철을 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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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탕화면 작성일18-12-01 14:2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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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ㅇ찬씨는 2016년 3월 2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 두명이 최씨 팔을 붙들었다.


"밀집 지역 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최씨가)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대는 모습을 목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여성 승객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녀는

" 듣고 보니 (성추행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무죄 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댔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법정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닿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찍었다던 동영상은 "1분 분량을 찍었지만 지웠다"고 했다.

최씨는 주변에 말도 못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사건 이후 그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지하철보다 30분 더 걸리지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최씨는 "정신적 피해가 커서 무고(誣告)로 경찰관을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공무집행상 일어난 일이라 어렵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94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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