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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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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2-05 03:2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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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 CC ) TV 영상. 화면 우측에서 피의자 남성 A씨와 피해 여성 B씨가 다투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인터넷 커뮤니티·'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캡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식당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장인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공론화됐다. 이 국민청원은 한 달 내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7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33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는 등 반응을 보더라도 A씨가 인식 못 할 정도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A씨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결이 부당하다"며 당시 식당 폐쇄회로( CC ) TV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져 직접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티즌 사이에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사법부가 남성 A씨에 대해 '유죄추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의 시위 홍보 포스터(좌)와 "'당당위' 시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맞불 집회를 예고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측 시위 홍보 포스터(우)/당당위 카페·남함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오는 27일엔 이 사건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오프라인 시위가 열린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은 "사법부가 '유죄 추정'으로 가정의 행복을 뺏고 있다"며 "오는 2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 부근에서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당위'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부 비판 시위를 열 목적으로 지난달 8일 개설된 네이버 카페로 총 5500명이 넘는 네티즌이 가입했다.

반면 "'당당위'의 논리는 곰탕집 사건을 포함한 모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취지의 맞불시위도 같은 날 열린다.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는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혜화역 1번 출구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우리 인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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