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 너른마당

본문 바로가기
missjini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세검색


회원로그인

GP
뉴스를 보자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너른마당

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애정이 작성일18-12-05 21:35 조회206회 댓글0건

본문


http://news.v.daum.net/v/20181201073303647


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아들을 포대기에 싸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아들을 앞뒤나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폭행했다.

결국 아들은 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 범행으로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


재판부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접속자집계

오늘
1,288
어제
6,326
최대
6,699
전체
1,091,201
전문번역회사 :::거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
사업자 등록번호: 214-98-57787
[오늘: 2024-05-19 () (제20주 제140일) 해돋이: 05:19 해넘이: 19:31]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02-2024 (단기 4357년, 공기 2575년, 불기 2568년) www.gurru.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eXTReMe T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