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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靑 제대로 답변하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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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2-07 05:23 조회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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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한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12일 답변한 내용은 전문가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으로 남편이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아내의 청원에 대해 “2심 재판중인 사건이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청와대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해결 의지를 보였는데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거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초 게재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최종적으로 3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재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은 지난 12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 글 작성자는 “청와대가 정확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이 3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을 6분(전체 26분) 내로 끝낸 것은 유감”이라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글 작성자는 그러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성범죄는 증거와 물증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살인과 폭행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동원하는데 성범죄 재판은 개인인 피고인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의 이런 주장은 오는 2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사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측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재청원 작성자는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 둘의 이해관계 충돌은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난 청원의 핵심은 성 문제와 관련해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법이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합리적이고 납득할 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한다. 청와대가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현 사회문제를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 @ kmib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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